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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요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또는 중견기업
✅ 지원 내용
1인당 30~50만원(1년간 최대 60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Q&A
0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http://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A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4.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05. '통상 근로 복귀 보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6.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정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8.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09.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